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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춘, 도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전차금 계약인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차금이 민법 제746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당해 금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춘, 도박등의 종사자들의 전차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매춘, 도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전차금 계약인 경우에는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차금이 민법 제746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당해 금품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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