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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 업무상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명령에 따라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선발되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긴급한 업무도 도와 근로 제공도 하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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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업무상 필요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경영진의 명령에 따라 교육 비용이 지원되는 해외연수에 선발되어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동안 회사의 긴급한 업무도 도와 근로 제공도 하였습니다. 연수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원된 경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대법 2001다53875,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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