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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일러실 기사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2505, 2001. 8.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보일러 기사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일러실 기사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2505, 200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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