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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는 언제 인가요
-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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