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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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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너무 많아 다음날 출근시간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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