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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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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이착륙수당은 해고예고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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