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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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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착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이착륙수당은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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