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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실질적으로는 경영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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