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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신설회사는 법률상 당연히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대법원ㅤ1994. 3. 8.ㅤ선고ㅤ93다1589ㅤ판결) ② 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회사의 동일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기업의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가 구 회사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됩니다(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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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 조직변경의 경우 종래의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와 그 합병 또는 신설회사 또는 영업양수인 등의 새로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①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신설회사는 법률상 당연히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멸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대법원ㅤ1994. 3. 8.ㅤ선고ㅤ93다1589ㅤ판결) ② 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회사의 동일성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기업의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가 구 회사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③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 회사를 퇴직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됩니다(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④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면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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