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자격요건과 취업 후 회사 내에서의 지위,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및 노사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의 범위를 가려본 후 전보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전보명령관련 근로계약의 해석방법
- 답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자격요건과 취업 후 회사 내에서의 지위,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및 노사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의 범위를 가려본 후 전보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에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0) | 2022.09.28 |
---|---|
배치전환의 무효확인소송 가능 여부 (0) | 2022.09.28 |
특수전문직종의 일방적 전보 명령이 타당한가 (0) | 2022.09.04 |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특정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0) | 2022.09.02 |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무효인가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