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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무지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전직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7두 20157, 2009.4.23).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로 볼 수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특정하였는데 회사에서 근무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무지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한 전직명령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도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7두 20157, 2009.4.23).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경우 "정당한 이유"로 볼 수없기 때문에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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