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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러한 경우 출장식대는 그 식사비용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식대 중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를 초과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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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지급받은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이러한 경우 출장식대는 그 식사비용을 실비변상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장식대 중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를 초과하는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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