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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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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합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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