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인 가처분권자(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인 가처분권자(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과 30년째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생전에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 (0) | 2022.09.22 |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 (0) | 2022.09.22 |
겸용주택의 정의 (0) | 2022.09.22 |
경매대가란 무엇인가요? (0) | 2022.09.22 |
매매계약이 뭔가요? (0) | 2022.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