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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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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30년째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얼마 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생전에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차임을 청구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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