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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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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제3자가 임차인의 계약상의 채무, 손해배상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위 담보는 갱신된 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도 담보하게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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