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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인과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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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 답변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속인과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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