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포괄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만 특별수익자라 반환의무를 질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유증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포괄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만 특별수익자라 반환의무를 질 것입니다(민법 제1008조).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괄유증을 받은 경우 유증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0) | 2022.09.23 |
---|---|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제가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9.23 |
남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인 저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년 동안 결혼하여 살았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남편이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상속재산.. (0) | 2022.09.23 |
종중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명의신탁관계는 종료하나요. (0) | 2022.09.23 |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