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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이처럼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 민법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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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제1항). 이처럼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 민법은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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