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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본문).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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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1조에 따른 검인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7호 본문).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 제1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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