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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유언을 하고 나서 나중에 유언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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