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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2003-1) 제3조]. 사안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손자와 배우자인 며느리일 것입니다. 손자와 며느리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2순위 직계비속인 어머니는 선순위 상속인들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직 손자와 며느리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인 제가 먼저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2003-1) 제3조]. 사안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손자와 배우자인 며느리일 것입니다. 손자와 며느리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2순위 직계비속인 어머니는 선순위 상속인들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들과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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