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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사망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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