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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이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81조 제2항), 수증자는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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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증하기로 특정된 물건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신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이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81조 제2항), 수증자는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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