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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증으로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증하기로 특정된 물건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신 흠이 없..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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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증으로 창고에 있는 물건 중에서 일부를 특정하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증하기로 특정된 물건 중에 흠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신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않고 흠이 없는 목적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81조 제2항), 수증자는 흠이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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