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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장에 대해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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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유언장에 대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2명 중 1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닌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유언장에 대해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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