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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고, 상속의 개시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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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하고, 상속의 개시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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