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상속을 승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이해관계인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상속을 승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채권신고·공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24 |
---|---|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하나요. (0) | 2022.09.24 |
한정승인은 상속이 일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2.09.24 |
갑에게는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로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배우자와 달리 미성년자인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한정승인 할 수 있나요. (0) | 2022.09.24 |
한정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