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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과 병의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정은 갑의 혼생자로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한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면 갑과 병사이의 혼인은 중혼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민법 제818조, 제810조). 따라서 갑과 병사이의 혼인이 중혼으로서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존속하므로 갑이 사망하면 전혼의 배우자 을과 후혼의 배우자 병은 모두 갑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정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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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과 병의 중혼관계에서 출생한 정은 갑의 혼생자로서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1순위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한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면 갑과 병사이의 혼인은 중혼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민법 제818조, 제810조). 따라서 갑과 병사이의 혼인이 중혼으로서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존속하므로 갑이 사망하면 전혼의 배우자 을과 후혼의 배우자 병은 모두 갑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정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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