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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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