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이나 만료 후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