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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이나 만료 후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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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에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서면통지가 필요한가요?
- 답변
수습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여 수습기간 도중이나 만료 후 퇴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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