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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업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 12.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있는데, 토요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업습니다(근기 68207-1642, 200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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