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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저에게는 형제자매와 삼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저의 재산은 저의 형재자매와 삼촌 중에서 누가 우선하여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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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에게는 형제자매와 삼촌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저의 재산은 저의 형재자매와 삼촌 중에서 누가 우선하여 상속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제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삼촌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제4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민법 제1004조 참조) 피상속인의 삼촌보다 우선하여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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