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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고,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8.2.29,2007다8599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하고, 개별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8.2.29,2007다8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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