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무원이 일하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0) | 2022.07.15 |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