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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은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임대인의 남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에게 무엇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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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계약을 하는데 임대인은 바빠서 나오지 못하고 임대인의 남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에게 무엇을 확인해 보아야 할까요.


- 답변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에는 임대할 수 있는 소유자와 소유자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 받은 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또 본인과의 통화 등 확인절차를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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