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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미등기 아파트라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는데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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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미등기 아파트라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있는데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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