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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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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된 경우에 근로자들이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병, 분할, 양도 전의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위 전후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한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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