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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체적으로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고, 그 지급기준도 매번 바뀐다면 계속적, 정기적인 지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8다343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규정에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특별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구체적으로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에 대한 아무 규정이 없고, 그 지급기준도 매번 바뀐다면 계속적, 정기적인 지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09.03. 선고 98다34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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