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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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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 그 기숙사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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