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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임금형태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시간급제, 일급제, 월급제, 도급제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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