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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수도세를 몇 달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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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수도세를 몇 달 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단수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단전·단수 조치를 했더라도 위법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수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다만, 대법원은 단수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월세의 연체로 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은 점, ③ 미리 예고한 후에 단수조치를 한 점 등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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