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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당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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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압류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압류당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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