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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자가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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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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