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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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