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제기란 무엇인가요. (0) | 2022.09.28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09.28 |
근로자가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2.09.27 |
노동조합이 퇴직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2.09.27 |
경영난 같은 이유로 임금이 밀리는 경우 근로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