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포괄적 사전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의 전출 또는 전적할 기업을 단수 또는 복수로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는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전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포괄적 사전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의 전출 또는 전적할 기업을 단수 또는 복수로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는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출·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은 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전출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0) | 2022.10.06 |
---|---|
전출 시 근로자의 징계권 보유 회사는 (0) | 2022.10.06 |
전출에 있어서 포괄적 사전동의 조건 (0) | 2022.09.12 |
전출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은 누가 지나요? (0) | 2022.09.09 |
전적에 대한 관행이 있어왔으면 동의 없는 전적도 타당한지 (0) | 2022.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