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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출·전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전출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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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전출이 가능한가요?


- 답변
포괄적 사전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의 전출 또는 전적할 기업을 단수 또는 복수로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는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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