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 시 근로자의 징계권 보유 회사는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출·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적의 개념 (0) | 2022.10.29 |
---|---|
일은 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전출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0) | 2022.10.06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연히 전출이 가능한가요? (0) | 2022.09.28 |
전출에 있어서 포괄적 사전동의 조건 (0) | 2022.09.12 |
전출 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책임은 누가 지나요? (0) | 2022.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