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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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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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