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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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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형 실버타운의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업체의 전기팀 및 시설팀 직원들이 심야에 시설점검, 입주자 A/S 등의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당직근무도 정상근무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당직 근무시에 처리한 업무는 통상근무의 내용보다는 간단한 업무이고 18:00부터 06:30까지 대부분 10건 이내의 사항만을 처리하였으며 1건의 업무를 처리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직근무자들은 A/S 요청사항 중 간단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책임자나 파트장에게 전달하여 일근자가 다음 날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관리자가 매일 18:00경 퇴근하고 나면 별도로 당직근무 중에 당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던 점, 당직근무자들은 알람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울리더라도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당직근무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에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직근무를 할 당시 당직근무자는 4명으로서 근무자들이 자율적으로 교대로 순서를 정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근로와 감시·단속적인 당직근로의 업무강도의 차이에 따른 수당 구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당직근로는 감시·단속적이고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어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서울동부지법 2012가합104180, 2013.8.13.)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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