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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하니 주민등록이 다시 직권으로 재등록 된 상태입..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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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행정청에 의해 직권말소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하니 주민등록이 다시 직권으로 재등록 된 상태입니다. 직권 말소 이전에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가 넘어가 낙찰자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낙찰자에게 임차인은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권말소 후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대항력의 유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그러나 직권말소 이전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낙찰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대항력은 유지되었다고 하여 임차인의 이 사건 부동산명도의무와 낙찰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임차인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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