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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주택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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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주택이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정상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2006. 2. 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후행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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